"범죄 전력없고 잘못 반성한 점 참작"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법원이 배우 송혜교(34)의 악플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혜교 악플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송혜교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 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송혜교 악플러 서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송혜교 인스타그램
사진출처:송혜교 인스타그램

 

한편, 송혜교는 지난 3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 서씨를 고소했고, 송혜교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의 기사 댓글에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이라며 "단순 스폰서가 아닌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는 듯"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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