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없고 잘못 반성한 점 참작"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법원이 배우 송혜교(34)의 악플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혜교 악플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송혜교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 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송혜교 악플러 서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3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 서씨를 고소했고, 송혜교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의 기사 댓글에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이라며 "단순 스폰서가 아닌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는 듯"이라고 썼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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