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앞으로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론(MIT) 사용이 금지된다. 

세정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등 환경부가 정한 기존 15종과 신규 3종의 위해우려제품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넣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도록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 첨가사유, 함유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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