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사용 '미원상사' 원료 받아 쓴 업체 제품 조사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서 치약을 제조하는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정부가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허가 성분인 CMIT/MIT를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을 전량 회수 조처를 진행한 것과 관련, 다른 치약 제품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29일에 밝혔다.
 

 

이는 아모레퍼시픽 치약 12종과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에 CMIT/MIT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두 업체 모두 '미원상사'에서 치약 원료를 납품받았다. 다만 식약처는 미원상사에서 원료를 납품받지 않은 업체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치약 외에도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가정·업소용 세제와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등에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조사한다. 조사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정부는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전수조사 중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은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와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10월중 발표한다.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척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위해 우려 제품에도 CMIT·MIT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올해 중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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