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 제거 용 크기 5㎜ 이하 고체 플라스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 우려돼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생물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치약 등 의약외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및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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