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병행은 사법개혁 취지 어긋나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1963년부터 54년간 시행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2017년 사시를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선고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이상 사시 병행유지는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 큰 폭의 제도 전환을 했는데, 시험선발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법조인 양성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헌재는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단체와 고시생모임 등 사시존치활동을 하는 이들은 수년간 주로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헌재에 위헌성 판단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사시폐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사치존치모임은 선고직후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어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더욱 강력한 사시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예고했다.

헌재가 '뜨거운 감자'였던 사시폐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는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사시존치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 헌재 판단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수호자인 헌재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청구권을 근거로 국회에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사시존치 명분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4명은 반대 의견을 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위헌이라는 청구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공무담임권 침해는 아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시폐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일단락 됐지만 사시존치측이 국회 입법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혀 연말까지는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법규정대로 사시 1차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가 사실상 사시존치활동이 가능한 마지막 해다.

한편 사시존치 활동을 해온 하창우 변협 협회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재판관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사시존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시폐지 입장인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발전 시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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