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0.101% 면허취소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37·사진)이 음주운전을 하다 청소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29일 오전 6시 호란은 라디오 생방송에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길가에 정차된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황모(58)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란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호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고 차량의 실제 소유주를 파악 중이다. 
 
호란 소속사 지하달 측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호란은 이날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호란은 이번 일에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호란은 앞으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모든 방송의 하차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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