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가입률 0.14%에 그쳐 타격없어…일방적인 판매 중단은 상도의에 어긋나" 비판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지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던 손해보험사들이 판매를 재개하기로 확정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날 협의를 거쳐 지진보험 상품의 판매를 재개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상품을 정해놓지는 않고, 어떤 형태로든 고객이 원한다면 지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은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며 판매 중인 보험상품의 지진특약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앞서 동부화재[005830], 한화손보 등의 손해보험사들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지진특약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사들은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생기면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해 놓고 막상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들이 손해율 높은 상품의 변경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에 나서곤 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며 "일단 판매하던 상품은 계속 판매하면서 새로운 위험률을 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도 "보험상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다면 그렇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의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가입률이 0.14%에 그치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다”며 “상품을 팔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이를 그만두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지진특약 판매 재개에 대해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의 경우에는 지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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