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 매점매석 고시전 재고량 늘려…세금 2천억 탈루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지난해 담뱃값 인상이 외국계를 포함한 담배회사의 배만 불려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해당 담배회사는 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KT&G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값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탈루한 세금이 2000여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외국계 담배회사 2곳은 세금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말 허위나 가장, 즉 탈법적으로 재고를 조성했다가 세금이 인상된 후 시장에 팔았다. 즉 세금당국에는 2014년말에 반출된 것으로 신고해 인상되기 전 세금을 냈지만, 시장에 판 것은 가격 인상 후라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각각 1691억원과 392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다시 말하면 국고에 들어가야 할 돈 2000억원 이상이 외국계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당국들에게 탈루액과 함께 가산세 680억원, 158억원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KT&G에 대해서는 허위 반출이 없고, 2014년말 재고 역시 예년 수준과 다르지 않아 탈루 의혹이나 매점매석 고지 위반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KT&G는 "정상적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이지만 이를 환원하기로 했다"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3300억원 정도를 사회와 상생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사원 조사 결과 실제 불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외국계 업체들은 환원 등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

감사원 전광춘 대변인은 “KT&G가 재고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으나 기부 실적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야 할 돈이 담배 제조·유통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전 대변인은 “정부 관련 부처가 재고 차익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행정자치부가 담뱃세 인상 전후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법을 개정하고 시행했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의 경우 담뱃세 인상 차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적 장치가 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이 여러달 전부터 예고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는데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관련 부처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차익이 제조사와 판매사 등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귀속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없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상적인 제조, 판매라면 재고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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