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는 처음...복구비용 ‘지원’

[코리아프레스 = 김지윤 기자]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시는 공공시설 등에 약 85억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보증기관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농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 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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