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김무민 불구속 기소에 나란히 검찰 수사 비판 입장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10일 나란히 보도자료를 통해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검찰의 이날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행태가 못내 못마땅한 모양새다.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은 그간 공식석상에서는 가급적 모습을 노출하지 않았으나, 김수민 의원의 경우 지난 8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이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영화관에서 ‘덕혜 옹주’를 단체 관람할 당시 동참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김수민 의원이 박선숙 의원과 함께 불거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 8일 오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가 함께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김수민 의원이 박선숙 의원과 함께 불거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 8일 오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가 함께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두 의원이 왕 전 부총장과 공모,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 제작 업체 ‘비컴’과 TV 광고 대행사 ‘세미콜론’으로 하여금 2억1620여만원을 ‘국민의당 TF’에 지급하도록 한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펼쳐 왔다.

검찰은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직을 수행했던 당직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구속했다. 검찰은 일단 ‘국민의당 TF’가 국민의당의 총선 대책 기구였고, 관련 두 업체가 지급한 돈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해왔다.

이에 반해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과 국민의당은 해당 ‘TF’는 김수민 의원이 대표였던 홍보 기획사 ‘브랜드컴퍼니’의 사내 조직이었고, 두 업체가 지급한 돈은 이 회사가 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국민의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대목이다.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에 앞서 두 의원에 대해 지난달 8일과 29일 각각 두 차례씩에 걸쳐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해 1차, 2차 선후로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회적으로는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결국 검찰은 구속 기소를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게 됐다.

박선숙 의원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재판 과정에서 제가 겪고 아는 사실을 남김없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어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게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라면서 “진실을 밝혀 저와 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박선숙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저는 불법 비선 조직을 만들거나 정치 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런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일도 없다”면서 “그런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 계약을 하고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한 적은 더욱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받으려 한 바도 없다”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나아가 “제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면서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총선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리베이트라고 지칭된 돈이 국민의당으로 유입된 바가 없음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김수민 의원도 “그간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다.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를 2차례나 진행했고, 매번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저를 기소했다”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저와 관련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수민 의원은 이어 “앞으로 법적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오직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직하게 흘린 땀의 대가다. (주)브랜드호텔은 지난 4월 총선, 정당의 로고와 홍보물의 디자인, 그리고 매체 광고 기획을 수주하여 이를 납품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특히 “용역 납품은 분명한 사실이며, 용역 대가의 수령자 또한 (주)브랜드호텔이지 본인 등 개인 수령이 아니다. 검찰이 실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매체대행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은 매체 광고를 기안한 기획⋅제작 대금을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당의 홍보TF 역할을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존재할 수도 없다”고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의 진심 캠프’ 본부장을 맡아 활동했기에 안철수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박선숙 의원은 물론이고 김수민 의원 또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정에서 검찰과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경우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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