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무죄로 성매매 꼬리표여 영원히 ‘안녕’ “잘됐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배우 성현아 무죄 판결은 당연했다. 성현아의 일관된 진술과 성현아 법률대리인이 굽히지 않고 법정에서 주장해온 ‘성형아 무죄’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성현아는 끝내 무죄를 입증하고 지긋지긋한 ‘성매매’라는 불명예 꼬리표를 떼어 냈다. 성현아 무죄는 성현아의 완승이다.

이제 성현아의 역공이 시작된다. 성현아는 비록 사회적으로 법률상의 공인(公人)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녀의 인기나 국민들의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성현아는 공인이 틀림없다. 그런 공인이 국가 검찰이 성매매를 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씌웠을 때는 성현아로서는 인기에 치명적인 타격과 함께 물적 정신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컷을 것이다.

10일 성현아 무죄 판결로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현아가 다시 법정에 설 일이 없어졌다.
10일 성현아 무죄 판결로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현아가 다시 법정에 설 일이 없어졌다.

때문이 성현아 무죄 입증이 완전한 만큼 성현아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보장된 국가손해배상이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성현아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인기 스타라 할지라도 법에 정한 최대한의 배상을 받는다 해봤자 고작 ‘몇푼’에 불과하다. 다만, 성현아가 배상을 받음으로써 ‘결백’ 증명과 검찰의 ‘생사람’ 잡은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현아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나 주장이 있었을까? 있었다. 애초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성현아 성매매 증거로 성매수남으로 지목된 남자가 준 이른바 ‘성매매 대가’를 지목하고, 이어 성현아와 그 남자가 함께한 잠자리 횟수를 시인 받았다.

이쯤 되면 성현아 무죄 입증은 쉽지 않다. 하지만 성현아와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부터 무죄를 주장하고 이는 1심과 2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일관됐다. 성현아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성현아가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펼친 사유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재판에서 피고의 주장은 재판부 판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잔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장소가 법정이다.

성현아는 오랫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결정적인 정황증거를 법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인정받게 된다. 성현아와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검찰이 “남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적시한 공소사실과 달리 “애당초 재혼할 상대, 즉 이성과 감정상의 교제 상대로 사업가 남자를 만났을 뿐, 절대로 성매매를 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 증명이 된 것이다.

성현아가 “교재 대상이었지,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정황증거는 바로 성매매 브로커로 알려진 강씨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재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즉, 성현아는 비록 강씨가 소개해준 남자와 재혼을 했고, 또다시 결혼을 전제로 ‘검찰 주장의 성매수남’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성현아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여자 연예인들을 실제로 돈을 탐하거나 재미삼아 만나온 것으로 검찰과 법원은 판단하고 약식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렸고, 비록 험하고 고단한 예고된 송사였지만, 성현아는 오랜 기간 전력투구하면서 ‘성현아 무죄’를 이끌어내게 됐다.

성현아의 법률 대리인 권준상 변호사는 10일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나오면서 “원래 브로커 강모씨로부터 재혼할 남자로 소개 받았고,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오다 나중에 그 남자가 결혼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돼 헤어진 것 뿐”이라면서 “이게 사실의 전부인데 언론에선 성현아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기사가 나갔다”고 지적했다.

권준상 변호사는 이어 “나중에 강씨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재혼을 하게 됐는데, 성매수남으로 지목된 남자가 (강씨의 알선으로 만난)여자 연예인들을 재미삼아 만나온 전력이 불거지면서 성현아씨가 이런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그간의 법정 공방 과정을 설명했다.

법원이 성현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재상고하면 성현아 재판은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성현아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을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는 결정이기에 검찰이 재상고를 해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까지 과정만으로도 성현아는 무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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