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성남시는 성실납세자에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 등을 준다.
성남시는 성실납세자에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 등을 준다.

[코리아프레스 = 박준열 기자] 성남시는 지역 내 법인 10곳과 개인 1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5월 24일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20명에게 인증패를 줬다.

성실납세자는 성남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매년 1월 1일 기준)을 둔 개인과 법인 중에서 3년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를 선도해온 이들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쎄코, 노드슨코리아㈜, ㈜유아이, 카코뉴에너지㈜, ㈜알란텀, ㈜조이시티, ㈜인터리스, ㈜시공테크, ㈜스펙스, ㈜일레븐건설과 문주현·엄미랑·오희택·문재용·안준교·김창수·이희자·김재섭·박영숙·김봉순 씨가 해당한다.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조세 행정 영역은 정의의 영역”이라면서 “여러분들 같은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일반시민 100명으로 구성한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반 운영, 고의 체납자 출국정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펴 조세 영역의 공정함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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