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고소가 품위 해쳐? 그럼 고소는 어찌하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강용석은 역시 뉴스메이커다. ‘강용석 도도맘’ 사건과 ‘강용석 용산 출마론’으로 최근까지도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오히려 고소 남발로 조사를 받게 됐고, 이 또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강용석 변호사의 조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너! 고소’라는 문구로 광고판을 내걸고 ‘고소왕’을 자처하던 강용석이 결국 조사를 받는구나”라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강용석 변호사 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여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지하철역에 내걸었던 '너! 고소' 포스터를 붙이는 등 화제를 끌고 다니는 강용석 변호사가 그간 무더기 고발로 인해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예비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지하철역에 내걸었던 '너! 고소' 포스터를 붙이는 등 화제를 끌고 다니는 강용석 변호사가 그간 무더기 고발로 인해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예비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11일 실제로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약 800여명을 무리하게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변회의 이같은 예비조사는 진정이 접수됐을 때 행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로, 만일 예비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 시민단체는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용석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이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강용석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김미나씨)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에는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바 있으며, 지하철 서초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로 광고판을 내걸었다가 서울변회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도 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5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한 피고인 수는 모두 8백여 명에 달하고 소송가액은 모두 14억 원에 이른다. 한 소송에서는 누리꾼 13명을 한꺼번에 묶어 1인당 150만 원씩 모두 1,9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8일엔 하루에만 무려 29건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소를 당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를 남발하며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고소를 하고, 본인의 법률지식을 남용·악용해 합의금, 돈을 벌기 위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서울변회의 조사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강력 반발했다. 강용석 변호사 역시 언론을 통해 “변호사가 소송했다고 해서 품위를 해친다고 하면 소송 못하게 되지 않겠나? 변호사가? (그럼) 대한민국에서 소송 낼 수 있는 변호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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