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외부 조력자에 월 300만원 활동비 지급"

오늘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관련, 김하영씨를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외부 민간인 조력자들을 활용했으며, 내부 보고체계를 거쳐 이들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활동비조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외부 민간인 조력자의 존재는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비가 액수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얼마전, 경찰 조사과정에서 민간인 외부 조력자 이모씨의 은행 계좌 2개에서 출처가 의심되는 금액 9234만 원을 확인된 바 있다.

이날 공판 모두진술 프리젠테이션(PT)에서 검찰특별수사팀은 "2011년 12월경부터 약 1년간 (심리전단 직원들이) 외부 조력자를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내부 보고를 거쳐서 매월 3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발표는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을 반증해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 1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오유' 등에서 같이 활동한 이정복씨에 대한 질문에 수차례 "저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과 민간인 조력자가 *국정원에서 매일 시달되는 이슈와 논지 공유 *글 게시와 찬반 클릭 조작 *인터넷 아이디 공유 *실명 가입에 필요한 인적사항 서로 제공 등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외부 민간인을 조력자로 활용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이버팀 직원 1명은 하루 세 건 내지 네 건의 게시글 목록을 (상부에) 제출하는데, 약 20여 명으로 구성된 1개 사이버팀의 전체 게시글이 하루 60건 내지 80건, 매월 1200건 내지 1600건 가량"이며,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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