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의 운명를 가를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일로 정해졌다.

대전고등법원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후 1년 반 동안 법정에 24번이나 서게 돼 도민, 교육가족, 재판부에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소임을 다했고, 주위에서 우려보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에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파기환송 전 있었던 1·2심에서 검찰은 똑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공판을 마치기에 앞서 검찰은 결심을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두 사건을 병합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냈다.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차 기소된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돼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그러나 "선거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는 게 원칙으로 불확실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재판 진행을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김 교육감은 내달 2일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 짓는 1차 관문을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에 준해 처벌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 선거운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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