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건이 발생한 용인 수지구 아파트의 각 동 주요 출입구와 게시판에 제보 전단을 붙였다.
 
전단지는 ”10월 8일 아파트 단지 내 벽돌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보를 받습니다”는 제목과 함께 사건 개요와 사건 당시 떨어진 벽돌의 앞 뒷면 사진, 협조사진 등이 적혀 있다.
 
경찰은 특히 최근 2년 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이나 사건 발생 당시 벽돌을 들고 다니던 사람, 이후에 집에 있는 벽돌을 버리는 모습 등을 목격했을 경우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단 앞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던 주민 박모(55·여)씨가 위에서 떨어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건이다.
 
박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 박모(29)씨도 벽돌 파편에 맞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탐문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며,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목격자 박모(29)씨는 1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두개골이 골절돼 함몰됐다”며 “다행히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아서 상처 치료하고 안정 취하고 있다”고 현재 근황을 전했다.
 
그는 함께 있던 ‘캣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시 사고에 대해 “그냥 자연적으로는 (벽돌이) 떨어질 수 없다. 사람이 던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느낌이나 정황상 가해자가 표적을 향해 던진 것으로 추측되지만, 벽돌을 맞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평소에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문제로 마찰이 있었다든지 반대하는 주민은 전혀 없었다”면서 “만약 싫었다며 대화의 방법이 있었을텐데 그것 때문에 벽돌을 던졌다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