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유선 기자] 당진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병희 당진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설치된 기구로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아동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청구 ▲지원아동 선정 ▲기타 아동 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해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 수행을 위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가족과장을 포함한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시에서 추진 중인 아동복지사업을 안내했으며 요보호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친권상실선고청구에 관한 사항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시 관계자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역 아동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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