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내지 특조위, 위원장 이석태)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월호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또한 ‘세월호 내부 촬영화면 보게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6일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6일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4·16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선체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며 “만약 해수부가 8일까지 답을 주지 않을 경우 직접 잠수사를 투입해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브리핑을 통해 “전날 14차 위원회에서 신청 사건으로 접수된 ‘침몰원인 관련 현재 세월호 조타기 및 계기판 등 관련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와 ‘현재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에 대해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선체 인양을 준비하는 잠수사들이 작업복에 카메라를 부착해 작업하면서 선체 내부 화면을 촬영, 녹화하고 있다”며 “이 화면을 함께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해수부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선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 “해수부에 유선 등을 통해 선체 내부 조사 필요성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해수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잠수부를 투입해 선체 내부를 촬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조위는 인양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하이 샐비지측에 3개의 잠수망 가운데 1개를 특조위 조사관이 이용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기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상하이 샐비지가 인양을 위해 세월호 선교를 포함한 선체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세월호 내부 조사가 어렵다”며 해수부측의 빠른 싱일내 협조를 당부했다.

특조위는 또한 4.16세월호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선 안 된다”며 “의견서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이 이미 순직 처리됐고, 두 교사 역시 공무·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김초원·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7월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이를 반려했는데,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공무상 또는 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제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기간제 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 5월 2일 선고한 2012나31498 판결에서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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