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6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의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빚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65.6%인 345건이었다.

피해를 입게 된 진료단계는 ‘수술·시술’ 피해가 60.9%인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단·검사’ 19.1%(66건), ‘치료·처치’ 16.3%(56건) 등의 순이었다.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210건을 보면,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관절·골절’ 수술이 34.3%인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15.7%(33건)인 ‘일반시술’이었으며, ‘치과시술’ 12.4%(26건), ‘종양수술’ 11.0%(23건) 등이었다.

또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다. 하지만 환자 서명 없이 보호자만 서명한 경우도 52건(24.8%) 있었다.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의료사고 중 의사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44.6%인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도 21.8%(75건)에 달했다. 이어 장해와 감염, 효과미흡 등이 각각 11.0%, 8.4%, 4.9%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고령 환자의 수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술 전에는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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