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유선 기자] 서산시는 이달 30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변경)계획을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실적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 허가를 업체 및 농가에게 반출하는 행위 등 이며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서산시 관계자는“음식물 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다량배출 사업장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낭비 없는 음식문화 실천 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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