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국립대병원의 ‘불법 진료보조인력’ 간호사가 지난해에 비해 8.8% 늘어나 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의사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되는 탓에 지난해 국감에서도 불법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1년간 되레 증가해 법위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PA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개 간호사들 중에서 마취, 수술동의서 작성 등 의사가 담당해야하는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환자들은 의사인지 PA인지 구분할 수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3곳(본원10곳, 분원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PA인력현황’자료를 보면, 국립대병원에서 활용중인 PA인력은 모두 39개 진료과 632명이다. 지난해 40개 진료과 581명에서 51명(8.8%)이 증가한 것이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다. 본원(서울) 158명, 분원(분당) 97명으로 모두 255명(40.3%)이다. 그 다음으로 부산대병원 본원(부산) 50명, 분원(양산) 70명으로 120명(19%), 전북대병원 55명(8.7%), 경상대병원 53명(8.4%)순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PA인력이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경상대병원으로 지난해 34명에서 올해 53명으로 19명(55.9%) 증가했다

PA인력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진료과는 외과로 140명(22.2%)이다. 그 다음은 내과 65명(10.3%), 흉부외과 62명(9.8%), 비뇨기과 42명(6.6%), 산부인과 41명(6.5%), 신경외과 41명(6.5%), 마취통증의학과 39명(6.2%) 순이다.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PA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일부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원인중 하나이지만, 병원이 편의에 의해 운영하는 측면도 있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인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의사수가 부족함에도 간호사를 의사처럼 일하도록 하는 게 PA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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