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선택하는 종교인들이 26일 청와대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보장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종교인들 488명은 청와대에 보낸 청원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부터 4차례 걸쳐 자유권규약 위반 결정을 내렸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인 한국이 유엔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원인 가운데 한사람 최모씨는, "우리나라는 국방을 위해 병역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강제징집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부 사회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족쇄'가 되어 취업과 생활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들 청원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가에 대한 어떤 반발행위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정치적 선동과도 무관하지만 지난 60여년간 1만7천200여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 기록 탓에 공직·공무원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일선 법원들이 이례적으로 위헌심판 제청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한국의 대외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방법으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들은 청원서에서, 1.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 2. 피해 배상금 지급 3.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를 맡아 온 오모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태와 구제 노력 등을 정리해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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