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도 등 지원하는 박근혜는 전두환 정권 계승했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근혜, 박희도 등 12.12 쿠데타 주역들에게 자금 지원
“박희도 등 지원하는 박근혜는 전두환 정권 계승했냐?!”
강창일 “쿠데타 주역들 보수단체 등록말소 요건인데 계속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국회 안행위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12.12 쿠데타 주역들이 운영하는 보수단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국회 안행위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12.12 쿠데타 주역들이 운영하는 보수단체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들이 만든 보수단체에 박근혜 정부가 이들의 활동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갑)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장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행자부로부터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제단체의 역사왜곡, 규정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는 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분의 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2015년에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4・3과 5・18 민중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면서 현대사 왜곡 강연회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에 행자부는 지난 ‘09년 5,000만원, ’10년 3,500만원, ‘12년 5,000만원, ’14년 6,500만원, ‘15년 3,200만원 등 총 2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정종섭 장관은 대답해보라, 박근혜 정권은 전두환 정권를 계승한 것인가?”라고 묻고 “이미 내란범들로 법원 판결까지 받은 죄인들이 허울만 있는 보수단체를 구성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내고 있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행자부가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 중 대불총에 대한 종합의견에서의 성과는 단위사업별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했고, 캠페인 유인물은 계획대비 150%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반헌법적・반계율적 성직자들의 활동에 대한 공동인식과 정화를 위한 신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참여의식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 중 문제단체로 지적했던 대불총의 임원명단을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2・12 군사 쿠데타 주역인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과 하나회 멤버로서 제5공화국의 6대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을 지낸 정진태,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지지선언을 했던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상임회장과 임원으로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은 “대불총 회장인 박희도는 ‘60년 중반에 하나회에 가입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분을 두텁게 만들었고, 12・12 당시 1공수여단장이자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었다”며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이끌고 근무지를 이탈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하는 등 군사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력을 가졌고, 예편한 이후에는 대불총을 결성해 5・18과 제주 4・3, 12・12 등에 대한 편협된 역사관을 가진 우익단체 원로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윤희에 대해서 강창일 의원은 “12・12 쿠데타 때 경복궁 30경비단에 가 있는 헌병단장 조홍 대령으로부터 장 사령관 체포 등 수경사 평정 지령을 받고, 1개 소대의 체포조를 이끌고 출동해 군사반란에 동참했다”며 “하나회 소속 군 출신들이 단체의 회장과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불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불총이 지원법 위반으로 등록말소 요건을 갖췄음에도 현재까지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불청은 “지난 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북한이 원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뽑을 수 없다”며, 투철한 안보관과 미래비전 갖추고 있는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 했고, 12년 12월에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공개지지 선언하는 등 단체의 정치적 개입을 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에 제2조 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한 것”이라며 “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환수 방법을 위한 법 개정에 행자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이어서 “행자부가 대불총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불총을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되는 단체의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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