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개인정보보호 개선 대상 사이트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 개선 대상 사이트들에 내린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73.5%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흥원은 이같은 결과와는 반대로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올라갔다며 현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1억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8위인 대형사이트 뽐뿌가 해킹 당해 19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새 나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점추진 과제로 웹사이트 모니터링제도, 118 사이버민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있어 실효적인 단속과 제재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웹사이트에 공문발송, 전화 등으로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이행여부는 행자부와 방통위로 이관하고 있지만, 그 후의 결과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개선사이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미개선 사이트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나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내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규모도 턱없이 미미하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기관에 대해 대부분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200만~9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방통위는 2013년 이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터넷진흥원은 연도별 중점과제 추진 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올라갔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수준이 2012년 106%에서 2014년 212%까지 증가했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 그러나 진흥원의 이같은 결과는 주민번호 노출 검색 삭제율과 주민번호 사용철회, 아이핀 도입 사이트 수 등을 더한 것이어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것이 송 의원 측 주장이다.

송호창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예산이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 모니터링부터 행정조치까지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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