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호" vs "소득 감소 우려"감귤농가 66.6%, 1번과 출하 찬성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의 해묵은 논란 가운데 하나인 '감귤 1번과 출하 허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행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노지감귤 가운데 지름 51㎜(1번과) 이하 71㎜ 이상(9번과) 열매는 비상품으로 분류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 생산자단체 등은 소비자들이 작은 열매를 선호한다며 현행 제도가 소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감귤 품질기준을 재설정해 1번과를 상품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은 "작은 열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1번과가 유통되고 있어도 단속은 무용지물"이라며 노지감귤 품질 기준을 재설정 하기 위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감귤 1번과 상품화를 허용하면 가격 폭락의 우려가 있으며 올해는 가뭄을 겪으며 과실 생육이 부진해 1번과가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돼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1번과 상품화에 반대했다.

올해 1월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해 태풍으로 사과, 배 등 다른 과일의 낙과가 많아 감귤 값이 올라야 함에도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1번과가 많이 출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감귤농가들의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지 말아야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찬반 논란과 관련,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및 상품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류상모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5월 한달간 감귤 농가의 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번과 출하 허용에 대해 66.6%가 긍정, 24.0%가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고 밝혔다.

1번과 출하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농가 소득 증대, 높은 상품성, 규제 실효성 없음, 소비자 선호 등이 꼽혔다.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출하 과잉, 감귤 가격 하락, 상품성 저하,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답변이 나왔다.

류 선임연구원은 유통 금지된 1번과를 몰래 유통하는 생산농가와 상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불법적 수익이 발생, 법규를 준수하는 생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발생하는데 1번과 유통을 허용하면 이 부분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또한 1번과가 제주도 조례에 의해 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강제 폐기나 압류 등 반출을 차단할 법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점차 소과를 선호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포장 역시 최근에는 소포장을 선호해 생산 및 유통 규격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번과 출하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생산량 과잉시 출하량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며 품질 하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꼽혔다.

가공용 감귤 물량이 줄어들며 가공공장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출하량이 늘면 그만큼 가격이 줄어들어 농가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1번과를 선호한다는 것이 허용 근거로 꼽히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큰 열매보다 작은 열매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이며 가장 선호하는 것은 3∼5번과인 만큼 소비자 선호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류 선임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서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 김정배 경매팀장은 "소비자들은 최근 소포장, 작은 열매를 선호하며 골고루 출하해 놓고 잘 팔리면 더 많이 출하하고, 안팔리면 출하가 안될 테니 1번과 상품 허용은 시장논리에 맡기고 품질을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우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은 1번과를 상품으로 허용하면 농민 소득이 떨어질 텐데 대책 마련도 없이 허용해선 안 되며 감귤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toz@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