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직원 버젓이 성희롱. 알고 보니 대통령 표창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근혜 표장 받은 전직 경찰 고위간부가 경영하는 공사 직원이 여성들을 성희롱했다가 징계
전직 경찰 간부 ‘한국공항공사’에서 버젓이 성희롱...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한국공항공사 소속팀장 성희롱... 한국공항공사 성희롱 소속팀장이 대통령 표창? 어린 인턴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하다 발각돼 징계처분... 카톡으로 ‘몸 전체 다 나오게 사진찍어서 보내라’ 황당한 요구... 대통령 표창받은 2급 직원, 올 6월 성희롱·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어린 인턴여직원에게 카톡으로 “오늘 패션 좋은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 상반신만 카톡으로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고” 문자 또 발송... 인턴여직원이 핸드폰 밧데리 없다고 하자 “집에서 외투 벗고 전신사진 찍어서 보내라” 요구...

경찰 고위급 출신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팀장급(2급) 직원이 같은 소속팀에서 근무하던 어린 인턴 여직원에게 버젓이 성희롱을 수차례 하다가 결국 금년 6월 18일자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남 남원·순창)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팀장급 직원 B씨는 지난 2013년 7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같은 소속팀에서 근무했던 어린 인턴 여직원에게 수차례 불쾌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을 해 온 사실이 결국 참다못한 인턴직원의 상담신고로 적발됐는데 그 B직원은 불과 1년 6개월 전에는 어이없게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직원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어 흔히 기강확립과 내부통제가 엄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팀장급 직원이 어린 인턴여직원에게 카톡 등으로 패션이 좋으니 집에 가서 전신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하며 괴롭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 이끄는 공기업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근무기간 중에 소속 팀장급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한 여성 인턴들이 입은 성희롱 피해사례를 보면 경찰청 간부출신이 사장인 공기업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B팀장로부터 피해 받은 사례는 몇 차례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된 B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해당 여성 인턴 직원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

B팀장은 2014년 11월, 퇴근 무렵 소속팀 인턴 여직원에게 카톡으로 패션이 좋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고, 그 인턴 여직원이 상반신만 카톡으로 보내주자, 재차 몸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서 보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인턴 여직원이 핸드폰 밧데리가 없어서 꺼질 것 같다고 하자 “집에 가서 전신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회신하면서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어 인턴여직원에게 전송해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7월부터 근무했던 인턴 여직원에게 평소 캐주얼하게 입고 출퇴근하다 어느 날 정장을 입고 출근했더니 어른이 다 됐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적이 있으나 해당 인턴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약 3개월 정도 근무했던 인턴 여직원에게는 소속팀 사무실 옆 공간에서 둘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같인 찍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B팀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에서 매년 실시한 1∼2차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있어 성희롱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팀장으로 성희롱 예방에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B팀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2015년 5월 26일 열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결과, 팀장으로서 나이 어린 여자인턴에게 “패션이 좋으니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며, 얼굴과 몸 전체가 나온 사진을 요구하였고, 휴대폰 밧데리가 없다고 하자 집에서 외투를 벗고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한 점 등은 팀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의 반팔 상반신 사진을 인턴에게 보내는 등의 행위로 해당 인턴직원이 직장 내에서 상당한 불쾌감과 고충을 소속 팀원들에게 상담하였고, 이후 팀장을 의식적으로 피해 다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턴직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성희롱으로 판단하였으며 가해자 본인 역시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성희롱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적은 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행한 점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전원 일치로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금년 6월 18일자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받은 B직원은 지난 2013년 12월 13일에 “2014년 교통문화발전대회”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1년 6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우수사원 표창을 받은 직원이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보면, 경찰고위 간부출신이 이끄는 공기업에서 벌어진 황당하기 그지없는 엉터리 표창상신 행태이며,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공기업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직원이 성희롱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기관운영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마치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성희롱 등 공직기강 해이를 보인 직원들은 솜방망이로 처벌할 게 아니라 중징계로 엄히 처벌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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