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가 남한에 불리하다는 주장, 여당서도 제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하태경 “북한영공 우회 시, 러시아행 40분, 미주행 40분 증가”
하태경 “5.24조치로 우리나라 항공사 연간 120억원 손실”
하태경 “5.24조치, 우리기업 손실은 물론 승객 시간도 허비”
하태경 “5.24조치로 국적기 북한영공 우회, 외국기는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해운대기장乙)이 14일 국정감사에서 5.24조치가 국내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해운대기장乙)이 14일 국정감사에서 5.24조치가 국내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야당측이 줄곧 주장해 온 ‘5.24 조치는 대북제제효과보다 우리측기업 손해가 크다’는 공감주장이 새누리당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해운대기장乙)은 “국토교통부의 북한영공통과 불허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기가 연간 120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북한영공통과 불허조치가 2010년 5월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약 5년동안 6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한 “현재 북한 영공 우회 시 비행시간·거리(편당)가 러시아행은 약 40분·260마일, 미주행은 30~40분·150-260마일 각각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적기인 대한한공은 약 90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약 30억 등 총 연간 1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승객들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한 “북한영공 통과가 가능할 경우 현 기준에서 대한한공 24억원, 아시아나 10억원 등 연간 총 34억원을 북한에게 영공통과료로 지불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만 계산할 때, 국적기가 북한영공을 통과하는 것이 통과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 국적기가 북한영공통과 했을 경우 영공통과료 지불금액은 총 34억원”이라며 “국적기가 북한영공을 통과하지 못 했을 경우 손실액은 총 120억원에 달한다”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언급했다.

하태경 의원은 특히 “북한영공통과 불허조치는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구두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조치로 현재까지 국적기의 미주 및 극동 러시아 항공편은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에, 에어캐나다·아메리칸항공 등 10개 외국 항공사는 북한영공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저 또한 안보에 관해서는 대단히 단호한 입장이지만, 북한영공통과 불허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며 “미국·캐나다·홍콩·러시아·태국 등 5개 국가의 10개 외국 항공사 역시 북한영공을 통과해 한국에 도착하고 있고, 북한영공통과 운항편수도 816편이나 되는 만큼 북한영공통과 불허 해제 조치를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북한영공통과 불허로 지난 5년간 국적사의 손실이 가중되고, 승객들의 시간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국토부 항공정책실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라도 국적기가 북한영공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24조치 해체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그간 ‘국가 안보’와 ‘각종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 압박카드’라는 이유로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5.24조치는 북한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우리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날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향후 5.24조치 해제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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