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새누리는 국민 앞에 공정선거 약속해야 할 것”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정종섭 행자부 장관 공직자로서 정당 편향의 ‘총선 필승’ 구호를 외쳤다가 결국 탄핵 소추 당하는 신세가 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국회 의안접수처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국회 의안접수처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탄핵 소추가 발의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연찬회 저녁 만찬장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쳤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자로써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고위공직자가 여당 편향적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10일부터 시작된 안행위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는 등 정종섭 장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오다 결국 14일 오전 당 소속 한정애 의원이 국회 본청 의안실에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충북 단양)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국회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고 “정종섭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고 공직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정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접수에 앞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집권 여당의 총선승리를 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 민주주의의 꽃을 제대로 피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에 협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새누리당이 이번 탄핵 소추안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공무원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며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선거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관”이라고 언급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 발언이 중대한 위법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덧붙여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직접 선거 하나만큼은 지켜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정종섭 장관은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종섭 장관은 지난 7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의원들과의 저녁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통해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들은 ‘필승’하고 외쳐달라”고 주문하고 이를 실행에 옮쳐, 야권의 강한 반발과 함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헌법 조항 가운데 탄핵 소추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장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의결이 이뤄진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의결이 있은 후에 탄핵 재판을 열어 관련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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