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불공정하도급 ‘갑질 과징금’ 부과 건수 최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슈퍼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의 대표적인 횡포 ‘불공정하도급’이 도마에 올랐다. 불공정하도급 횡포로 ‘슈퍼 갑질’에 등극한 기업은 삼성으로, 삼성은 국내 대기업 중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한 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밝혀졌으며,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도 가장 많았다.

<자료 제공 : 김기준 의원실>
<자료 제공 : 김기준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 중 시정명령은 7건, 과징금 부과는 3건이다. 갑질의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약 144억원이다. 10대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과징금인 약 27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다.

현대자동차는 시정명령 5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총 9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부과된 과징금은 약 100억원이다. 이어 롯데 7건, 두산 5건, 한화 4건 순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과징금 부과 건 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대홍기획, 롯데쇼핑 등이 7건에 대해 약 9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기준 의원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이다”며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 밝혔다.

이어 김기준 의원은 “삼성전자와 대홍기획 같은 기업은 반복하여 제재를 받았다”며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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