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급 병가를 의무도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BC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유급병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앞둔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와 계약한 기업의 직원들에게 연간 최소 7일(56시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약 30만명이 유급병가제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근로자는 본인이나 그 가족, 친척이 아픈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워야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 근로자는 가족·의료휴가법(FMLA)에 따라 1993년부터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경우 12주간 무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FVW는 성명을 통해 "나머지 지역이 뒤따를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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