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보다 더 황홀한 조희연 선고유예판결 환영!”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민변 한웅 “조희연 선고유예 재판부의 신묘한 천재성”
한웅 변호사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은 신의 한 수”
한웅 “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판사는 진정한 애국자”
한웅 “무죄보다 더 황홀한 조희연 선고유예판결 환영!”

민변의 한웅 변호사가 대선 후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해 국정원 부정 댓글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설했다. <인터넷 TV방송 화면 캡쳐>
민변의 한웅 변호사가 대선 후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해 국정원 부정 댓글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설했다. <인터넷 TV방송 화면 캡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한웅 변호사가 자신의 포털 블러그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님 선고유예 판결의 의의와 그 신묘함 그리고 재판부의 천재성’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한웅 변호사는 4일 오후 이날 있었던 조희연 교육감 법원 판결 관련 “상고할 수 없다는 포스팅이 있어서 급하게 글을 올린다”며 “우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한웅 변호사는 이어 “무죄판결이 아니다고 아쉬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이 사건 선교유예판결은 무죄판결보다 더 좋은 것”이라며 그 이유를 아래같이 설명했다.

한웅 변호사는 본론에서 “먼저 이 사건 항소심판결도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며 “검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기타 허위성판단의 법리오해 등의 억지를 부려서라도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법률적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한웅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은 이러한 점에 관한 법리 오해를 그 근거로 삼기가 옹삭하거나 모순된다”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사실오인은 사실심의 전속으로 하고 있고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한다는 것은 그런 이유로 상고하면 기각한다는 의미이지 상고자체를 애당초 차단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웅 변호사는 또한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500만원을 약식기소한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이번 항소심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유예판결을 한 것이므로 검찰이 상고를 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양형부당이 유일한 주된 상고이유일 수 밖에 없다”고 법리적으로 해석했다.

한웅 변호사는 덧붙여 “이 점을 지적해서 검찰이 상고를 해도 그 이유가 모순되거나 옹삭하고 법률상 상고이유에 해당될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상고를 해도 도저히 이 결과를 뒤집어엎을 방법이 없는 것이기에, 사실상 이번 항소심판결이 최종심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한웅 변호사는 다시 “만약 이번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면 검찰은 당연히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거의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되었을 것”이라며 “그러면 다시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그대로 벌금500만원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한웅 변호사는 아울러 “그동안의 개혁적 업무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직을 잃게 되었겠다”며 “이러한 위험을 사전 차단한 것이 선고유예판결인 것인데, (이는) 바둑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돌을 던지게 하는 신의 한 수인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했다.

한웅 변호사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담당재판부(김상환 부장판사)가 이 점을 알고 선고유예판결을 한거면 이 재판부는 천재임과 동시에 진정한 애국자”라며 “유무죄를 둘러싼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아예 차단해버린 것”이라고 극찬했다.

한웅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원세훈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을 고려해서 아예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선고유예판결을 한 거라면 이 재판부는 무한한 존경의 대상이 되고 판결이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법사상 최고의 신묘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해석하고 호평했다.

한웅 변호사는 역으로 “만약 이 천재적인 재판부가 모르고 한 것이라도 이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천복”이라며 “다시 한 번 더 무죄보다 더 황홀한 선고유예판결을 환영하며 조희연 교육감님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드린다”고 이번 판결에 대해 존경과 축하의 마음도 드러냈다.

한웅 변호사는 끝으로 “교육감님! 우리 교육 고쳐주십시요!”라고 느낌표를 붙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주문하고 글을 맺었다.

[한웅 변호사 블러그 원문 보기]
http://m.blog.daum.net/kt2008/28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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