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은 합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코리아프레스 = 김유선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법령·자치법규 등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권리를 막는 규제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규제 등이다.
 
시민 생활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단, 행정 규제 개선과 관련이 없는 자치법규·법령 개선, 공무원 행태개선, 단순 민원, 진정, 건의, 다른 기관 채택 제안 등은 공모에서 제외한다.
 
규제 개혁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공모 기간에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민원실 비치)를 내거나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행정규제개혁)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실무부서 심사를 거쳐 시행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면 오는 12월 1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자에게 지급한다. 채택한 아이디어는 자치법규 개정 후에 행정 개선에 반영한다.
 
박준 성남시 정책기획과장은 “시민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공무원 대상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도서대출 회원증 분실·재발급 때 대출 정지 기간을 일주일에서 당일로 조정,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인 동 주민센터 방문을 전화 신고로 간소화, 도서관 유휴 공간 하루 3시간 사용료 3만원을 무상 대여로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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