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카타르 정부 소유의 카타르항공이 여승무원의 임신과 결혼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앴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카타르항공은 여승무원이 취업 뒤 5년 안에 임신이나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운수노조연맹(ITF) 등 국제기구로부터 여성 차별이라는 비판을 샀다.
 
카타르항공 측은 AFP통신에 "항공사가 성장하면서 회사의 정책도 발전해 왔다"며 "여승무원이 임신했을 때 지상직으로 전환하고 회사에 통보한 뒤 결혼도 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카타르항공 측은 국제기구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경영진의 자체 검토를 거쳐 이런 새로운 여승무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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