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합의이혼 사실을 발표했다. 

김구라는 25일 오후 소속사인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이혼 소식을 전했다.

김구라는 지난 1997년 결혼했고, 1998년 아들인 김동현을 낳았다. 지난 2014년 아내의 17억 원에 달하는 빚으로 인해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김구라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방송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김구라 글 전문>

김구라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상황이기에 고민 끝에 몇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 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더군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일련의 일들과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엔 제 어머니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예민한 시기에 비교적 잘 견뎌준 동현이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할 수 있었고, 항상 동현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2 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엄마와 소통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현이가 성인이 되어서 내린 결정은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현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