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22일 군 확성기와 인접한 경기도 연천·파주·김포지역과 인천시 강화군 일부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대피 명령은 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대북 확성기 철거를 요구한 시한 전인 오후 4시 전까지 대피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대피 대상은 우선 연천군 민통선 인접 마을인 중면 횡산·삼곶리 2개 리 218명, 장남면 4개 리 687명, 백학면 13개 리 2천861명 등 19개 리 3천766명이다.
 
또 파주시 대성동마을·통일촌·해마루촌 주민 329명과 김포시 월곶면 용강·조강·보구곶리 주민 119명이다.
 
연천지역의 경우 3개 면에 대피소가 6개 밖에 없어 대부분 주민들이 지인 등의 집으로 이동, 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면의 대피소는 중면 2곳, 장남면 1곳, 백학면 3곳으로 대피소별로 수용인원은 100∼200명에 불과하다.
 
대북 방송을 하는 군 확성기는 경기도내에 연천 4곳, 김포 2곳, 파주 1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강화군도 낮 12시 55분을 기해 강화군 최북단 교동면 인사리 68가구 132명, 지석리 36가구 63명, 삼선리 7가구 15명 등 111가구 210명에 대해 대피명령을 내렸다.
 
강화군은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확성기가 설치된 인사리 인근 2km 이내에 있는 이들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지석초등학교ㆍ난정초등학교 등 2개 대피소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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