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6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광고에 무단 도용한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890만 달러(약 10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일간 시카고트리뷴에 의하면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열린 조던과 슈퍼마켓 체인 '다미닉스' 간의 상표권 분쟁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논의 끝에 이같은 판결을 냈다.
 
조던은 시카고에 기반을 둔 다미닉스가 지난 2009년 조던의 NBA 명예의 전당 헌액을 기념해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축하광고를 실으면서 스테이크 2달러 할인 쿠폰을 인쇄해 넣자 상표권 도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8일 공판에서 조던 측은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 6차례나 우승을 안겨줬다며 이 광고의 가치가 1천만 달러(11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미닉스 측은 배상액은 12만6천달러(1억5천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배심원단이 조던 측이 주장한 액수에 근접한 평결을 발표하자 조던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배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