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중국 양쯔강에서 발생한 '둥팡즈싱'호 침몰사고와 관련, 사망자 유족 보상금이 1인당 1억 5천여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28분 후베이성 젠리현 양쯔강에서 악천후를 만난 대형 유람선 둥팡즈싱호가 침몰해 승객과 선원 454명 가운데 44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생환했다. 
 
22일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일부 유족들은 이 신문과의 접촉에서 "현지 민정부(지방 행정당국)로부터 관련 기관이 현재 사망 승객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또 "'동명동가'(사망한 승객들의 생명을 모두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뜻)의 원칙에 따라, 82만 5천 위안(1억 5천 279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여행자 사고 보험금과 선박 사고 보험금을 포함하지 않은 보상금이다.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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