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구속 수감 절차 남아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명숙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구속 수감 절차 남아
한명숙 선고공판 유죄 판결의 최대 쟁점은?
한명숙,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구속 수감은 언제쯤...
한명숙 선고공판 유죄 확정 19대 의원 임기 10개월 못 채워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한명숙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징역 2년, 추징금 8,800여만원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한명숙 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미 5년의 지리한 시간을 끌어왔는데,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한명숙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총리실에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날 최종 선고에 이른 것으로,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한명숙 의원은 항소심 형량이 징역 2년인 만큼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므로 내년 5월말까지의 19대 국회의원 임기 10개월 정도를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잃게 되며 신변은 법무부로 넘겨져 구속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한명숙 의원 사건은 1심에서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당초 한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었으나,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다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로 이번 한명숙 의원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리에 대한 다툼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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