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모텔로 유인해 감금,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엽기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지난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26일 오전 3시50분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여고생 C(16)양, 여고 자퇴생(17), 남자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쳐 A양과 B씨가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했고 원조교제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적 학대를 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잇단 폭행에 B씨가 의식을 잃자 이들은 이튿날인 27일 오후 2시 렌터카에 B씨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했다.
 
이 같은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양은 현장에서 이탈해 경찰에 자수했고 A양 등은 28일 오전 2시 검거됐다.
 
검찰은 A양 등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뜯어 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특히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B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실명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수한 C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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