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했으나 파라과이 당국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11세 소녀가 13일 여아를 분만했다.
산모는 수도 아순시온의 한 적십자병원에서 최근 제왕절개를 통해 여자 아이를 순산했고, 모두가 건강하다고 산모 어머니 측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AP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모가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사실을 알게 된 친어머니는 병원을 찾아가 낙태를 요구했으나, 파라과이는 법적으로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를 제외하고 낙태가 허용되지 않아 하지 못했다.
당시 병원은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소녀는 10세때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했으며 의붓아버지는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소녀의 어머니도 방조혐의로 수감됐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낙태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종교단체들의 압력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아 유엔과 많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국제사면위는 이날 소녀가 무사히 출산을 한 것은 기쁘나 "소녀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가 파라과이 당국의 손에서 겪은 인권침해들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인구 680만 명인 파라과이에서 매년 14세 이하의 여자 아이 600여명이 임신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건 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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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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