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나나테크 불법,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정원 비호하려 법령해석 왜곡한 최양희 장관 사퇴하라
문병호 “이병호 국정원장 불법행위 시인하고 책임져야”
미래부 스스로가 ‘소프트웨어를 설비로 규정해’ 고시
조세제한특례법에도 소프트웨어는 설비로 규정돼 있어
문병호 “국정원 비호하려 국회에서 거짓말한 최양희 사퇴!”
문병호 “국정원 감싸는 최양희 거짓말을 법으로 따져주마”
문병호 “최양희 장관은 국정원을 검찰에 당장 고발하라”
문병호 “국정원 위법 알고도 묵인한 최양희는 사퇴하라”
문병호 “국정원과 나나테크 불법,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은 30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정원을 비호하려 법령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은 30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정원을 비호하려 법령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찰 사건을 두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절차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RCS는 무형의 소프트웨어이므로 감청설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이는 미래부 스스로가 규정한 ‘설비’의 정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법률을 따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미래부가 고시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사전점검 대상 범위는 제공하려는 사업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 설비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소프트웨어가 ‘설비’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해당 법률 조항을 제시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어 “소프트웨어를 ‘설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령체계의 일반적 형태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2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을 ‘유형 내지 무형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최양희 장관 국회 답변이 거짓말임을 법적 조항을 들고 증명했다.

문병호 의원은 덧붙여 “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조세법까지도 찾아서 들춰냈다.

한편, 2003년,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발의한 ‘불법감청 탐지사업’ 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도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에 사용되는 장비’는 법 제2조의 ‘감청설비’와 구별할 실익이 없고, ‘장비’보다는 ‘설비’가 보다 폭넓은 의미이므로 ‘장비’를 ‘설비’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장비’를 ‘설비’로 변경한 바 있다.

이는 통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설비’가 유형의 장비뿐만 아니라 무형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다는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은 “이처럼 우리 법령체계가 소프트웨어를 ‘설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자명한 만큼, 법령해석을 왜곡하면서까지 국정원을 비호한 최양희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이병호 국정원장은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병호 의원은 다시 “미래부도 RCS를 승인 없이 수입한 ‘나나테크’를 고발조치하고, 미인가 감청설비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또, 검찰도 RCS가 미인가 감청설비인 만큼, 나나테크와 국정원 관계자를 법에 따라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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