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화제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로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와 채무자 모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한다.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1%, 체크카드 0.7% 다. 과태료는 신용·체크 상관없이 1%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카드로택스를 통해 범칙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이트(www.cardrotax.or.kr)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연중무휴(07:00~22:00)로 운영된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관련기사
- 경차도 내년부터 취득세 낸다...서민 부담만 가중
- 대구 폭염주의보 발효, 열대야로 이어져
- 2015 세계대학순위, 서울대-연세대 2개 대학 진입
- '김무성 큰절' 두번, 미국 워커 장군 묘 참배
- 중국 에스컬레이터 사고 '3세 아들 구하고 30대 母 사망'
- 영국 누드비치에 '드론' 등장, 우려가 현실로
- 배용준-박수진 오늘 오후 6시 결혼
- 정의당 한창민 “새정치 혁신안은 심상정이 원조, 환영!”
- 국정원 사찰 피해나 목격한 언론인, 변호사들 증언 이어져
- 새정치 “자살한 임 모씨 삭제자료 100% 복구? 뭘로 믿나?”
- 김성수 “댓글 선거, 정치 개입이 국정원의 대북 실력이냐?”
조희선 기자
010567909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