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카드로택스가 화제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금 납부 사이트로 각종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와 채무자 모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한다.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1%, 체크카드 0.7% 다. 과태료는 신용·체크 상관없이 1%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카드로택스를 통해 범칙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이트(www.cardrotax.or.kr)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이트는 연중무휴(07:00~22:00)로 운영된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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