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정부가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한 마디로 ‘은행의 문턱을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인다’로 요약할 수 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는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이들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고, 대출 중 일정 부분을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해 분할상환대출 원칙을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애기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대출 관행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 관계 기관은 22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3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총 13번의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의 대대적인 구조 개선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마련했다"며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이 길거나 대출금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줘야 한다. 거치식 대출도 거치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도 대폭 단축된다. 거치 기간이 끝나면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거치식 대출자가 만기 도래시 다른 거치식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시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과 거치식 대출의 금리도 차등화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차등화를 통해 분할상환 대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거치식 대출자에게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중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4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차주에 대한 소득 심사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한도 산정시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 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는 일정 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집값이 은행 대출금보다 낮아져 '깡통주택'이 되더라도 차주가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가 12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에 비소구대출을 적용한 뒤 향후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사 등이 참여한 가계부채 상시 점검반이 가동되며 9월에는 금리비교,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손병둑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 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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