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이 8조에 이른다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공개수배전단
피해금액이 8조에 이른다는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공개수배전단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 챙겨 중국으로 달아난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의 울산지역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A씨 등 8명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려 피고가 4억5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36만원~1억3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다른 2명이 조씨와 9명의 다단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조씨 등은 1억6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함에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만큼 피해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피고들은 의료기기 임대 등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 일부는 조희팔 등과 함께 원고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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