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대검찰청은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가이진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신사에 내어주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동조 여래 입상'과 고려 말기에 제작된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다.
 
정상적인 교류를 통해, 혹은 조선 임진왜란 때 약탈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지난 1973년 이 불상들을 중요 문화재로 지정했다.
 
그런데 3년 전인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카이진 신사와 관음사에서 불상을 훔쳐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일본 정부가 불상 도난을 신고하자 정부는 추적에 나서 절도단을 검거하고 불상도 확보했다.
 
대검은 동조여래입상에 대한 문화재청 감정결과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래 보관돼 있던 일본 카이진신사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재절도단이 같은 시기에 일본 관음사에서 훔쳐 반입한 관세음보살좌상은 우리나라 서산 부석사와 소유권 분쟁이 있는 만큼 반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일본측에서 불상을 교부받기 위해 올 경우 오는 16일 동조여래입상을 반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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