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화제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갈등이 생기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던 사람이다",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고 발언과 클라라가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 등의 정황을 수사했다.
 
검찰은 클라라와 그의 부친의 혐박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며, 오히려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고 파악, 이규태 회장에게 클라라를 협박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불응시 신고조치 하겠다는 표현 또한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작 본인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64)씨를 만나 1시간여 동안 대화하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이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냐”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클라라를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는 클라라는 검찰에서 “이규태 회장이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해서 혹시 몰라 녹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는 지난 5월 말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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