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3개 변호사 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변호사 단체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세월호 농성 단체의 광화문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농성 단체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합판과 벽돌로 보강해 상설 농성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미 세월호 유족의 요구 조건은 대부분 수용됐다. 유족이 요구한 진상 조사를 위해 세월호특별법까지 제정돼 진상조사위원회과 활동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가슴 아파했고 유족들을 달래기 위해 희생자 1인당 3억 원씩 돌아가도록 위로금도 모았다"며 "정부가 가해자들을 대신해 지급하기로 한 배상금과 보험금 등을 합치면 8억 2000만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세월호 농성 단체는 무엇을 더 요구한단 말이냐"고 반문하며 "이제는 문화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월호 농성 단체가 진상규명을 핑계로 광우병 때와 같은 사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세월호 농성 단체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법치를 훼손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 피해를 주고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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