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회사는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9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피고(MBC)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복직의 길을 터준 것이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는 이러한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지목한 MBC 특파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남을 만나기는 했지만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이 기자의 폭로가 근거가 있었음을 확인시켰다.
 
MBC는 자회사 MBC C&I(엠비씨씨앤아이)에 파견돼 있던 이 기자의 복귀를 명령하고 12월 28일 안광한 부사장(현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김재철 사장의 해고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2주 이상 미뤄지다가 2013년 1월 15일에서야 김 사장은 해고 결정을 내렸다.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 go발뉴스, 팟캐스트 등에 글을 올리거나 출연한 모든 것이 해고 사유인지, 일부만 한정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MBC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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