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8일 12차 전원회의 끝에 2016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450원, 8.1%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지난해 370원(7.1%)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일급(8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4만824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이번 의결에는 전체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을 뺀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18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1명이었다.
 
근로자위원 측은 앞서 시급 1만원에서 1차 수정안 8,400원, 2차 수정안 8,200원, 3차 수정안 8,100원을 내놨으나 사용자위원 측은 기존 시급 5,580원에서 1차 수정안 5,610원, 2차 수정안 5,645원, 3차 수정안 5,715원을 제시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결국 8일 새벽 공익위원안 제출이 요구돼 공익위원 측은 최저 5,490원, 최고 6,120원을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 측은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은 또 결렬됐다.
 
결국 12차 회의에선 공익위원안 제출 금액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최근 메르스 확산 및 그리스 사태 등으로 경영난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결정이라며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 및 신규채용 축소 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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