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안성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절기 악취, 먼지 등의 환경침해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7월 10일 부터 8월 28일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전‧중‧후 3단계로 나뉘어 최근 3년간 환경오염 위반행위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소, 자동차 정비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는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공문발송, 안성시 환경기술인 카페 홍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에는 최근 3년간 수질오염행위 적발사업장 24개소, 폐기물처리업소 102개소, 자동차정비업소 53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단계는 점검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기술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사업장내 보관․방치된 폐수, 폐기물을 확인하는 등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점검과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fms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와 민원은 하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해 선제적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기술지원을 펼쳐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환경과 유철재 678-2633, 환경지도팀장 이광수 67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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